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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법인에 기술 이전 시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실무 대응법
    회계 세법 2025. 4. 27. 20:30

    해외 법인에 기술 이전 시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실무 대응법

    해외 기술 이전과 이전가격세제의 핵심 이해

    해외 법인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단순한 수출 계약 이상의 복잡한 세무 이슈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이전가격세제다.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 기업이 자국의 세금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계열회사 간 거래를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 규율이다.

    기술은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다. 특허, 노하우, 소프트웨어, 설계도면 등은 물리적인 이전이 아니라, 권리의 부여 또는 사용권의 제공이라는 방식으로 이동된다. 이때 과세당국은 기술에 대해 적정한 시가가 반영되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다.

    즉, 기술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현지 자회사로 이전되었다면, 국세청은 이 기술 이전 과정에서 ‘시가 이하로 이전되었는지’, ‘사용대가가 과소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 산정 없이 저가로 기술을 제공한 경우, 한국 본사의 소득이 과소 계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기술이전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완전한 소유권 이전, 둘째, 기술사용권(라이선스)의 제공, 셋째, 공동개발 계약을 통한 권리 공유 구조. 각각에 대해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방식과 과세당국의 분석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은 사전에 세무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격산정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OECD 이전가격지침과 한국 세법상 규정 비교

    이전가격 문제는 글로벌 공통 이슈이기 때문에, OECD는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이전가격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지침은 다국적 기업의 거래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독립기업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 역시 이 지침을 토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이전가격세제 운영 방안을 명문화해왔다. 한국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시가’와 일치하지 않는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OECD는 이전가격 산정 방법으로 다섯 가지 대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으로,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재판매가격법이며, 셋째는 원가가산법이다. 넷째와 다섯째는 순이익 비교법과 거래이익 분할법으로, 수익성 또는 이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은 OECD 지침을 기반으로 하되, 세법상 적용 범위나 문서보관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 국세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이나 원가가산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들 방법이 어렵거나 부적절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거래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CBC 보고서 등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TP 문서화 요건을 강제한다.

    기술 이전은 그 특성상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자산의 특성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순이익법 또는 이익분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우 상세한 기능 분석과 사업위험 분석이 요구되며, 실무자는 회계, 법무, 세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실무상 고려할 항목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세무상 리스크는 시작된다. 국세청은 사후에 계약서를 기준으로 기술의 권리 이전 구조, 사용기간, 대가 구조, 수익 배분 등을 분석하여 이전가격 적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아래의 항목들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술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단순한 기술명칭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지역, 응용 분야, 독점성 여부, 기술 숙련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이전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인지, 라이선스인지, 공동개발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와 대가 구조를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셋째, 기술 대가의 산정 근거를 수치화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 거래나 제3자 사례가 있다면 이를 참조자료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술이 현지 법인에서 사용되어 생산된 제품의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식의 성과연동 구조를 마련하면, 세무당국의 시가 분석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로열티율 설정 근거, 수익 측정 방식, 환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사후 검증이 어려운 만큼, 최초 계약 작성 시점부터 법무, 회계, 세무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다자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이전 후 TP 문서화 대응과 세무조사 리스크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이후, 해당 거래에 대한 문서화와 사후 검증 절차는 세무조사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전가격세제는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거래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서화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설명이 부실할 경우, 고액의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TP 관련 문서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마스터 파일에는 그룹 전체의 사업 구조와 무형자산 관리 구조를 기술해야 하며, 둘째 로컬 파일에는 국내 법인의 기능 분석, 거래 내용, 가격 산정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셋째로, 거래 금액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보고서(CBC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이전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문서화 항목 중 ‘무형자산 평가 보고서’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 보고서에는 이전 자산의 경제적 수명, 수익 기여도, 소유권 구조, 사용 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할인현금흐름법이나 시장가치 평가 모델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산출한다.

    만약 문서화가 부실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은 자체 추정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히 불리한 가격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국세청은 기술이전 이후 매출 구조가 급격히 변화했거나, 로열티가 시장 평균보다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을 집중 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이후에도 매년 TP 파일을 갱신하고, 로열티 수입이 적정 수준인지, 기술 사용에 따른 매출 기여도가 명확한지를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법인에 기술 이전 시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실무 대응법

    해외 세무당국과의 이중과세 조정과 APA 활용 전략

    기술이전은 한국뿐 아니라 기술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의 소재 국가에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만약 양국의 세무당국이 서로 다른 이전가격을 인정하게 되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나라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이중과세(Double Taxation)라 하며,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합의 절차(MAP)’나 ‘사전승인제도(APA)’가 활용된다. MAP는 과세가 발생한 이후,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를 통해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며, APA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 또는 발생 초기에 양국 세무당국이 거래 조건과 가격 기준을 사전합의하는 제도다.

    한국 국세청은 APA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기술이전과 관련된 APA는 특히 무형자산 거래, 장기 로열티 계약 등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APA의 장점은 명확하다. 세무조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거래구조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실무적으로 AP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자료가 요구된다. 이전 자산에 대한 정량적 가치 평가, 이전가격 산정 근거, 향후 수익 예측 자료, 기능 위험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세무·회계·법무 인력이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술이전 규모가 크거나, 전략적으로 중장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APA를 통해 안정적인 세무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와 향후 관리 전략

    기술이전은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중장기 사업 구조와 수익 분배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특히 한국 본사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해외 자회사가 상업화를 담당하는 구조일 경우, 기술이전과 관련된 회계·세무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기술이전과 관련된 계약서, 로열티 산정 방식, 수익분배 구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매년 갱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이전가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세무조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국세청의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유사 기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이중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 시 APA 신청 또는 예비협의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술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므로, 해당 기술이 매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계, 세무, 전략기획 부서 간 협업이 핵심이 되며, 단순한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이전가격 설정과 정기적인 문서화를 통해 국세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법인에 기술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의 개념부터 실무 대응 전략, 세무조사 리스크, 문서화 방안, APA 제도 활용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글은 실제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글로벌 R&D 전략을 구상 중인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에게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실무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잡한 국제 조세 이슈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축적과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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