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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특허·상표 등) 시 과세 판단 기준과 회계처리 실무
    회계 세법 2025. 4. 28. 08:00

    현물출자(특허·상표 등) 시 과세 판단 기준과 회계처리 실무

    현물출자의 개념과 세무상 중요성

    현물출자는 말 그대로 현금이 아닌 자산, 즉 특허권, 상표권,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자산을 투자 형태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스타트업, 벤처기업에서는 특허나 상표 같은 무형자산을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현물출자는 단순한 자산 이전 이상의 세무적 의미를 가진다. 출자 당시 자산의 평가액이 출자자의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짓고, 동시에 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세법은 현물출자의 형태, 목적,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이후까지 이어지는 회계처리 과정에서도 세무상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물출자는 시작부터 세무 전략과 회계처리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물출자 시 적용되는 과세 판단 기준

    현물출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과세 판단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축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혼동할 경우 중복 과세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출자 당시 평가가액과 원가의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통상 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물출자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사업용 자산이나 일시적 거래로 인정될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셋째,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의 결정과 취득시점 인식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법인은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어떤 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는 추후 감가상각, 처분 손익, 이연법인세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현물출자 자산의 공정가치가 법인이 인정하는 평가금액보다 높거나, 현저히 낮게 평가될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현물출자 하나에도 다층적인 과세 판단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이 모든 과세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현물출자(특허·상표 등) 시 과세 판단 기준과 회계처리 실무

    특허권과 상표권 현물출자 시 구체적 세무처리 방법

    특허권과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일반 자산보다 세법상 특별한 처리 기준이 존재한다. 이 무형자산들의 현물출자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출자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원가는 해당 권리 취득 당시의 등록비용, 연구개발비,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 매출로 인식하게 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이 출자 금액이 시장가격에 부합하는지를 추후 검토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출자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반면,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실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과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없이 현물출자를 진행하는 경우다. 이 경우 국세청은 부가세 미납부로 간주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로 받은 특허권과 상표권은 시가를 기준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내용연수를 설정해 상각을 진행해야 한다.

    현물출자 과정에서 필수 준비 서류와 검토 항목

    현물출자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과세당국의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자산 평가보고서다. 외부 전문기관이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서 특허권, 상표권의 공정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보고서에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 시장가치, 과거 수익 내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현물출자 계약서다. 계약서에는 출자 목적, 출자 자산 내역, 평가가액, 출자자와 수령 법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도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이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현물출자를 승인받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증빙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서류다. 과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홈택스 발급 이력과 부속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출자대상 자산에 대한 권리등록 증명서류다. 특허권은 특허등록증, 상표권은 상표등록증,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증 등 해당 권리의 법적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처럼 현물출자는 사전에 방대한 준비 작업이 요구된다. 사소한 서류 누락이나 부실한 계약서 작성은 향후 과세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특허·상표권 현물출자 시 세무조사 주요 리스크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특히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서는 창업 초기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자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첫 번째 주요 리스크는 자산 평가 부정확성이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공정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이용한 부당한 세액 감면, 자본 확충을 통한 편법 증여 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독자적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나, 기존 평가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추징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두 번째는 부가세 미처리 문제다. 현물출자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부가세를 누락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부가세 미신고 또는 부당환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미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및 이자까지 부과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득세 이연규정 오남용이다.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출자자 50% 이상 지분 유지, 3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출자 직후 지분 매각, 합병 등을 통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연된 세금이 소급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네 번째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 리스크다. 현물출자 당시 특허권 또는 상표권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되어 법인이 이득을 본 경우, 국세청은 그 차액을 출자자와 법인 간의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무형자산 관리 부실이다.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해 적절한 사용기록이나 수익 창출 근거가 없는 경우, 국세청은 '실질적 자산 이전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회계상 자산 취득 자체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가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 리스크는 현물출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증빙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스타트업 설립 시 특허권·상표권 현물출자 활용 전략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스타트업 설립 시 현물출자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현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에 외부 투자자나 공동창업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자기자본 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도한 세무 리스크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현물출자할 경우 출자자의 지분율 구조를 사전에 철저히 설계해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이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50% 이상의 지분 유지 요건을 확보해야 하며, 향후 투자 유치, 지분 희석 등을 고려해 복수의 주식 종류(상환전환우선주 등)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물출자 당시 자산 평가를 너무 공격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과도한 가치평가는 이후 투자자 설득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국세청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 쉽다.

    셋째,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가치 평가 시 수익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 등 복수의 평가방식을 병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 평가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과세당국 심사 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현물출자 후에도 자산을 단순히 장부상 보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실적을 남겨야 한다. 매출 계약, 라이선스 계약, 기술이전료 수취 기록 등이 대표적인 증빙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장기적인 세무·회계 전략을 병행해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현물출자 실패 사례 분석과 실무 교훈

    특허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현물출자가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절차와 요건을 잘못 관리하면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분석하면서 실패로 이어진 주요 원인과 교훈을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는 특허권 평가액 과대 계상이다. 한 바이오 스타트업은 특허권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설립 시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그러나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외부 감정기관의 별도 평가 결과, 실제 기술가치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투자계약이 파기되고,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 처분까지 받았다. 이 사례는 초기 현물출자 시 평가를 과하게 설정하면 투자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두 번째 실패 사례는 부가가치세 미처리로 인한 가산세 부과다. 한 플랫폼 스타트업은 창업 시 상표권을 현물출자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다.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로 인식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과했던 것이다. 결국 수년 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가산세와 이자까지 합쳐 수천만 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하게 됐다. 이 사례는 현물출자 시 부가세 처리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다.

    세 번째 실패 사례는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 요건 위반이다. 한 기술 스타트업은 설립 직후 대기업에 인수되었는데, 출자자들이 특허권 현물출자 시 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인수과정에서 지분구조 변경으로 50% 지분 유지 요건을 위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연된 양도소득세가 전액 즉시 부과되었다. 이 사례는 현물출자 후 일정 기간 지분구조 유지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패 사례들은 결국 '평가의 적정성', '세법 요건 준수', '사후 관리 체계'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성공적인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절차 전반에 걸쳐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

    현물출자 시 절세 포인트와 구조화 전략

    특허권과 상표권의 현물출자 과정을 절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주요 포인트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도소득세 이연 특례 적극 활용이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당시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 매각 시점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자자 지분율 50% 이상 유지, 출자 후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자산평가 방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을 모두 고려한 복수평가 방식이 권장된다. 특히 국세청은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중시하므로, 매출발생 예측, 로열티 수익 추정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셋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 현물출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현물출자 계약서에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출자 이후 자산 실사용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무형자산을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라이선스 제공, 매출 발생, 기술 이전 활동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 대비는 물론,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다섯째, 외부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의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설계된 구조는 세무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이후 투자 유치나 기업가치 산정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무형자산 현물출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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